검찰 '兵風수사' 25일 발표

  • 입력 2002년 10월 22일 23시 19분


검찰은 25일 오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후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요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22일 김씨의 형사처벌 시기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과 김학재(金鶴在) 대검 차장은 이날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에게서 병역면제 의혹 사건의 수사 결론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검찰총장실에서 이 총장과 김 차장에게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요지의 수사 결론을 보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인종(金仁鍾·예비역 대장)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에 대해 각각 아들과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수사 결론이 나온 병역면제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김씨의 수사관 자격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 형사처벌 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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