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구속집행정지 연기

  • 입력 2002년 10월 22일 23시 19분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의 구속집행정지가 대선 이후까지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22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권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12월2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뇨와 고혈압 등 피고인의 지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병 악화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자택과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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