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22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권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12월2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뇨와 고혈압 등 피고인의 지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병 악화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자택과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