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회안낸 사업장 업체대표 보험혜택 중단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9시 01분


9월 2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전국 2만402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밝혔다.

직장보험에 편입된 사업장은 40만개로 직장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조치가 취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공단은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급여 제한은 사용자와 그의 피부양자에게만 적용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계속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 달 중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 독촉장과 함께 보험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직장보험의 연체보험료는 지난해 7월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 직장보험으로 바뀐 뒤 꾸준히 늘어나 지난달 말 현재 970억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직장보험의 체납 사업장과 연체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보험료 체납시 이미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보험에 가입한 869만9000여가구 중 17.4%인 151만4000여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혜택이 정지된 상태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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