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의혹' 수사 사실상 종결

  • 입력 2002년 10월 22일 06시 42분


서울지검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끝에 김대업(金大業)씨가 제기한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면제 의혹이 신빙성이 없고 김씨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최종 수사 결론을 2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0여일간 진행된 병역면제 의혹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으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병역비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진통〓이날 오후 4시반경 서울지검 청사 6층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실에 김 지검장과 서울지검 정현태(鄭現太) 3차장,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 수사팀 검사 전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김씨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김씨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반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정 차장은 수 차례 지검장실을 오가며 수사 결론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문안은 이날 오후 9시반 확정됐다.

▽수사 발표 전망〓서울지검이 내린 최종 수사 결론은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후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무혐의이고 김씨가 이 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앞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가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검찰이 이달 초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진 뒤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검의 최종 수사 결론을 놓고 수뇌부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늦어도 25일까지는 수사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간부 “판단 유보” 주장〓변수는 중간 간부 등 일부 검찰 간부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한나라당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

특히 대검 등 검찰 수뇌부 일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테이프 감정 결과 △테이프의 음성이 김도술씨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데다 △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 등에 비춰 김도술씨는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술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김대업씨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2개월 이상 수사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릴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대업씨 형사처벌〓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앞으로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최근 “이 후보측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몇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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