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두리砂丘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입력 2002년 10월 8일 18시 14분


충남 태안군 신두리 사구(砂丘) 주변 해역 0.64㎢가 9일 국내 최초로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8일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한국에서 제일 큰 모래언덕이 있는 이 지역 주변 바다가 무분별한 어로 행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지역제도는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골라 정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제도. 육지에서는 강원 영월군 동강유역 등 8곳이 지정돼 있으나 바다에서는 신두리 사구 주변 해역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태안군과 함께 관리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쓰레기 수거비용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해양부는 제주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무인도인 문섬(19.54㎢)도 다음달 중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일 서귀포시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문섬은 90년대 중반 집토끼 300여마리가 방사(放飼)돼 생달나무 소리나무 등 21종의 희귀 상록활엽수를 무분별하게 먹어치우고 있어 보전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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