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연예비리' 이기종씨 집유
업데이트
2009-09-17 11:00
2009년 9월 17일 11시 00분
입력
2002-10-01 19:14
2002년 10월 1일 19시 1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1일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스포츠서울 제작본부장 이기종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9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가수에 대한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1100만원을 받은 등 3개 기획사에서 현금과 골프채 세트를 포함해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한다…출연금은 50%만 반영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두 케빈 중 한 명 될 것”
베틀가와 안동소주에 담긴 슬픈 ‘사랑과 영혼’[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