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산업연수생 18명 “인권침해”

  • 입력 2002년 9월 25일 17시 44분


경남 창원공단 내 D사에 근무하는 중국인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현지법인 연수생)들이 사생활을 감시당한데다 임금마저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소장 이철승)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회사인 D사 소속 현지법인 연수생 18명이 회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11일째 상담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즉각 이들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측은 “2000년 11월 입국한 이들 남녀 연수생들이 하루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000원씩을 받고 하루 14시간에서 최고 19시간 동안 일해왔다”며 “회사측은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기숙사 앞과 복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연수생들의 여권과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용돈만 지급해 왔다고 상담소측은 덧붙였다.

회사측은 이와함께 “이달초 연수생에 대한 저임금이 문제가 되자 임금을 추가 지급한 뒤 기숙사 이용료와 식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28만9000원씩 산정, 1인당 500여만원을 연수생 통장에서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업할 당시 계약서에는 숙식비를 회사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상담소측은 주장했다.

상담소는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해 주도록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숙식비 명목으로 받아간 1인당 500여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계약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대우를 해 왔는데도 출국을 앞둔 연수생 18명이 회사를 무단 이탈,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회사 재산보호차원에서 설치했던 감시카메라는 8월말 뜯어냈고 여권 등도 돌려줬다”고 말했다.회사측은 또 “숙식비 500여만원 역시 연수생이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서에 서명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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