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씨 징역10년 구형

  • 입력 2002년 9월 23일 18시 22분


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23일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인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심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원과 민선시장을 두 번씩 지내면서 청렴과 성실성을 검증 받았고 공직에서 물러난 지금 통장에는 부채만 있을 뿐”이라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인생을 명예롭게 끝낼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심 전 시장은 98년 5∼8월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 유모 회장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9일 지병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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