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관이 히로뽕 밀수 시켜"

  • 입력 2002년 9월 18일 23시 31분


창원지검 특수부 윤영묵(尹英默) 검사는 18일 마약사범을 임의로 석방하고 히로뽕 밀수를 교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경남지방경찰청 보안과 김모 경사(38)와 김모 경장(35)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 경사 등이 5월20일 자신들이 검거한 마약사범 김모씨(40·구속)에게 마약을 밀수하도록 교사해 김씨의 부탁을 받은 방모씨(38·구속) 등이 중국에서 히로뽕 200g을 밀반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밀수한 히로뽕 가운데 150g은 경찰관에게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김 경사 등을 상대로 히로뽕의 행방을 캐고 있다. 김 경사 등은 이에 앞서 올 5월14일 김씨를 붙잡았다가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임의 석방한 뒤 김씨를 통해 다른 마약사범에게 히로뽕을 투약하도록 유도해 엄모씨(42·구속) 등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경사 등은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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