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신청 기각률 90% 넘어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57분


법원이 재정(裁定)신청사건 10건 중 9건 정도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지나치게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됐으나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등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18일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98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699건의 재정신청사건 중 1.2%인 단 9건만 받아들였다.

같은 당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이날 “서울고법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 237건 중 94.9%인 225건을, 2000년 접수된 160건 중 91.9%인 147건이 기각된 것은 기각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이는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되는 것을 법원이 통제하지 못하고 주어진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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