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윤락' 상류층 인사명단 일부확인

  • 입력 2002년 9월 18일 16시 18분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18일 정관계 인사와 기업체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윤락을 알선하는 극비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를 4, 5명으로 압축하고 이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윤락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류층 인사들의 신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마약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그동안 적발한 10여개의 대규모 회원제 윤락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회원명단을 분석한 결과 일부 회원들이 마약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몸을 팔면서 마약도 함께 복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일간지와 스포츠지 등에 정력제나 건강제 판매광고를 낸 뒤 실제로는 마약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거래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직을 운영해온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마약을 정력제나 건강제라고 속여 판매했으며 대부분 윤락도 함께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일간지 광고를 통해 남녀 회원 800여명을 모집해 윤락을 알선하고 가입비와 소개비 등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A사 대표 이모씨(5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남성회원 33명에게서 입회비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400여만원을 받은 박모씨(44·여) 등 3명을 17일 구속하는 등 최근 4명의 윤락알선 브로커를 구속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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