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빛고을스포츠센터 민자유치 백지화

  • 입력 2002년 9월 16일 19시 58분


구청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구의회가 이례적으로 구청장에 대해 재정적 변상을 요구해 파문(본보 9월 11일자 A22면 보도)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 빛고을스포츠센터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광산구는 16일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던 스포츠센터 민자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구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유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와 1층에 들어설 대규모 판매시설을 물리치료실과 영아 및 유아 건강관리센터, 스포츠댄스 교실 등 구민 문화편의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구민의 체육 문화 레저 활동을 위해 99년 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했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자 2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19년간 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재활센터, 보건소, 유아방, 수영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대신 대형 할인매장과 식당, 목욕탕 등으로 설계를 변경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달간 특별조사활동을 벌인 뒤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혜의혹을 불렀다”며 민자유치 취소 및 협약해지, 설계변경 전 사전시공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민자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이 최선의 방법이나 시행착오와 주민과 구의회 등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대의견을 감안, 이를 백지화하고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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