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16일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던 스포츠센터 민자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구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유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와 1층에 들어설 대규모 판매시설을 물리치료실과 영아 및 유아 건강관리센터, 스포츠댄스 교실 등 구민 문화편의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구민의 체육 문화 레저 활동을 위해 99년 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했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자 2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19년간 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재활센터, 보건소, 유아방, 수영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대신 대형 할인매장과 식당, 목욕탕 등으로 설계를 변경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달간 특별조사활동을 벌인 뒤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혜의혹을 불렀다”며 민자유치 취소 및 협약해지, 설계변경 전 사전시공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민자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이 최선의 방법이나 시행착오와 주민과 구의회 등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대의견을 감안, 이를 백지화하고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