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흥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서비스

  • 입력 2002년 9월 13일 17시 19분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 부동산 중개를 한다.

시흥시는 13일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 2254가구에 대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가구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확인과 현지 실사를 거쳐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시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만 부동산 업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택 임차 계약시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부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무료 중개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031-310-2350시흥〓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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