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단체 조례 시민이 요구합시다”

  • 입력 2002년 9월 12일 21시 02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영우 외 2인)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 개혁운동’을 벌인다.

시민연대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청렴계약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민고충처리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회의 규칙 개정 △청주시립예술단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운동을 펴기로 했다.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기관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벌여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조례 제 개정 청원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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