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무면허운전 몰랐으면 부모에 사고책임 못물어"

  • 입력 2002년 9월 12일 18시 50분


자식이 부모의 허락 없이 무면허 운전중 교통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부모에게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무면허 운전자 최모씨(25)와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S 보험사에 대신 물어준 돈을 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부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최씨가 95년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내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S보험사에 보험금을 물어준 뒤 보험계약자인 최씨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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