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 의사 표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원심은 심 의원의 부인이 쓴 책을 선거구민들에게 우송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지만, 그 책은 서점에서 시판되는 신간 단행본에 손색이 없는 책으로 선거법상 ‘이익이 있는 물품’에 속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책이 당원 교육용 교재로 발간되고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부행위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은 2000년 4·13총선 당시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 등이 담긴 지구당 간행물을 제작한 뒤 선거구민들에게 보내고 부인이 쓴 책을 한나라당 당원 2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