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재철의원 책 배포 행위 무죄 원심깨고 환송

  • 입력 2002년 9월 11일 18시 38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 의사 표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원심은 심 의원의 부인이 쓴 책을 선거구민들에게 우송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지만, 그 책은 서점에서 시판되는 신간 단행본에 손색이 없는 책으로 선거법상 ‘이익이 있는 물품’에 속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책이 당원 교육용 교재로 발간되고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부행위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은 2000년 4·13총선 당시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 등이 담긴 지구당 간행물을 제작한 뒤 선거구민들에게 보내고 부인이 쓴 책을 한나라당 당원 2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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