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잠정집계 결과 이번 태풍의 피해액이 모두 5조5000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1.5배 정도인 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복구비용의 70%인 5조5000억원을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인 2조5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고부담액 가운데 4조1000억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분은 각 부처 불용예산(1조1000억원), 국고채 잔여액(3500억원), 재해대책예비비(4500억원)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비로 충당키로 한 2조5000억원은 지방별로 추경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할 형편이어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