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性범죄 “친고죄 배제”

  • 입력 2002년 9월 6일 19시 53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은 자기판단능력이 부족한 만큼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으나 대법원은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청소년보호위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비영리 목적이라도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성매매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13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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