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우유 없는 커피도 '카페 라떼'

  • 입력 2002년 9월 6일 16시 08분


“생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커피에도 ‘까페 라떼(CAFE LATTE)’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커피 이름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세계적인 식품업체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재판부가 커피 시장을 직접 조사까지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까페 라떼’는 커피에 생우유를 섞고 표면에 우유 거품을 띄워 부드러운 맛을 낸 커피의 종류. 최근 한 음료 제조업체가 내놓은 고유 브랜드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커피 음료 등을 제조해온 한국네슬레㈜가 99년 분말커피를 제조, 판매하면서 ‘까페 라떼’라는 이름을 붙인 것.

그러나 네슬레측은 곧 관할 당국인 청주시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이니 명칭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탈리아어 ‘라떼’는 생우유를 의미하는 만큼 분유 가루로 맛을 낸 분말커피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네슬레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를 맡은 대전고법 특별부(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를 종류별로 사서 분석하고 커피 전문점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끝에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탈지 분유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아이스크림이나 자판기 커피에도 생우유를 의미하는 영어 ‘밀크’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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