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고女직원…6년간 28억여원 횡령

  • 입력 2002년 8월 24일 01시 35분


경기 여주경찰서는 23일 6년여 동안 고객 돈 28억여원을 횡령한 여주새마을금고 직원 유모씨(28·여)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6월 19일 하루 동안 컴퓨터를 조작해 이모씨 등 고객 15명의 정기예탁금을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2억6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최근 2개월여간 모두 22명의 통장에서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또 1996년 6월부터 6년여 동안 타인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해 돈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모두 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횡령한 돈으로 옷가게와 호프집을 차렸고 인천에서 건물을 사는 등 부동산에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체 감사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유씨는 1993년 6월 입사해 예금과 출납업무를 보다 1996년부터 대출업무를 맡아 왔다.

여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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