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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8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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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생후 15일짜리 젖먹이 돼지 20여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수의과학연구원은 진성 콜레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정밀검사에 나섰으며 19일 오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진성으로 확인되면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1210마리를 모두 도축할 방침이다.
4월 철원군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돼지 8815마리가 도축당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