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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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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 발급 절차 및 용도〓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병무청이나 군부대에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은 병무청이 지정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으로 전국에 200개 정도가 있다. 징병검사장의 군의관은 입영 대상자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해 진단한 뒤 정밀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연씨는 병사용 진단서를 91년 2월 군에 제출하고 102보충대에서 신검을 받은 뒤 정밀신검 대상자로 분류돼 국군춘천병원에서 정밀신검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밀신검 여부의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보통 일반병원에서는 확인이 어렵고 특수한 장비로만 진단할 수 있는 병에 대해 신뢰할 만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진단서를 발급했을 경우 정밀신검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연씨가 정밀신검을 받은 91년은 지금과 비교해 군의 의료 장비 등이 현격히 차이가 나서 진단서가 있으면 정밀신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 및 의혹〓검찰 관계자는 “정연씨의 병사용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의 병사용 진단서가 정밀신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등 병사용 진단서 발급 경위와 목적에 관해 상당 부분 사실 확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경우는 병사용 진단서 관련 의혹이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병사용 진단서가 체중 미달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발급되지 않는 만큼 특정 질병에 의한 체중미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