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인근 휴대전화사용 군형법 처벌대상 아니다"

  • 입력 2002년 8월 18일 18시 59분


군인이 휴전선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전방에 위치한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박모 소위(26)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규칙은 군 통수권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 사항에 한해 발동돼야 한다”며 “군인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은 명령 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소위는 지난해 10월 휴전선에서 20㎞ 이내에 있는 부대에서는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 시행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2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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