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주한미군에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48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 요구에 불응한 주한미군 제2사단에 16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방송기자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주한미군 제2사단에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와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2사단은 다음달 17일까지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기자 한모씨(30)와 이모씨(30)는 6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열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집회 도중 부대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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