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진료비 일부 환급

  • 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35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입원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경우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급여 2종 대상자 61만여명 중 연간 1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관련 예산은 연간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노령화가 빨리 진전됨에 따라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을 현재 61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63세, 20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연간 상한일수(60일·정신질환은 180일)를 넘어 입원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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