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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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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직적 신분관계에 있는 여제자를 강제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정직 등 대학 자체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교수는 지난해 10월 회식자리에서 대학원생 최모씨(31·여)를 강제 추행해 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에 의해 징역 10월이 구형됐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