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관 지문 반환·폐기 요구 첫소송

  • 입력 2002년 8월 4일 16시 23분


독립영화제작단체인 서울영상집단 다큐멘터리 감독인 이마리오씨(31)는 3일 "경찰청이 수집, 관리중인 십지지문(十指指紋·열손가락 지문) 원지에 대한 반환 폐기, 전산자료 삭제 등의 요구를 거부한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청의 지문정보 보관, 활용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으나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지문 반환과 경찰의 지문 채취, 보관제 폐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전 국민의 십지지문 수집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의사를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목적 및 범위가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범죄피의자 검거 등의 목적을 위해 십지지문을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수집 방법도 현행법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199명의 네티즌과 함께 경찰청장을 상대로 십지지문원지 반환 폐기 및 전산자료 폐기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정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