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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6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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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자는 신상을 종전대로 공개하되, ‘지나친 이중처벌’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성매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행정법원은 24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8월 169명, 올 3월 44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데 이어 9월20일 3차로 675명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