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 前한국일보 회장 구속 기소

  • 입력 2002년 7월 26일 18시 39분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장재국(張在國) 전 한국일보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의 원정 도박 사실을 은폐한 제주 K호텔 카지노 전 사장 임무박씨(59)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95년 8월부터 96년3월까지 ‘장존’이라는 이름으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344만5000달러를 빌려 도박에 사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혐의다.

또 임 전 사장은 96년 3월 미라지 호텔에서 50만달러를 빌려 도박에 사용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장 전 회장과 함께 도박을 하고 1999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의 검찰수사에서 “장존이라는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장존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 장 전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장 전 회장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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