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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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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방위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주요내용 - 금품-선물기준놓고 논란예상 |
또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21일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헌법기관에 대통령령이나 자체 규칙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각 기관은 부방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특성에 맞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10월까지 제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이 받는 연간보수의 30%가 넘는 부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및 토론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 50만원 이상의 강연료나 토론 참석비를 받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권고안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뿐만 아니라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을 포함시키고 향응의 범위에도 식사 술 골프 접대 외에 교통 및 숙박 편의 등을 포함시켰다.
권고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형제 자매 이외에는 채무보증도 못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각종 정치개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규범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위준칙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