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할롱' 日내륙 강타…제주-경남 간접영향

  • 입력 2002년 7월 15일 18시 34분


16일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13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를 뿌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6일도 전국이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면서 “장마전선은 17일부터 이틀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쪽 약 1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 속도로 북상중인 제7호 태풍 ‘할롱’은 16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해안에 상륙한 뒤 일본 내륙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제주와 경남 등 남부지방에는 ‘할롱’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10∼80㎜의 비가 내렸다.

‘할롱’은 그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36m, 중심기압 960hPa, 중심반경 약 600㎞이내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는 대형 태풍이다.

한편 13∼15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내린 비는 울릉도 118.5㎜, 충주 67.5㎜, 춘천 60.0㎜, 봉화 52.5㎜, 안동 46.0㎜, 부산 37.8㎜, 보은 32.5㎜, 서울 25.0㎜ 등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태풍 등 재해 대피명령 무시한 등산-낚시 최고100만원 벌금▼

앞으로 경찰의 대피 명령을 무시하고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명령을 어기고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태풍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때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피 방송을 실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대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따른 것으로 경찰의 통제를 어길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위반(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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