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로비' 집중수사, KMTV 압수수색

  • 입력 2002년 7월 15일 16시 24분


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15일 케이블 음악채널인 KMTV 전 현직 관계자 등이 연예기획사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KM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싸이더스, GM기획, 도레미미디어 등 4대 연예기획사의 회계 담당자 10여명을 소환해 이들 회사에서 압수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특히 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는지와 코스닥 등록 및 주식 발행 과정에서 주식 로비나 사주의 횡령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주식 로비 의혹과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주주 가운데 방송사의 가요순위 프로그램 작가, 방송사 PD 출신 연예기획사 대표, 방송사 MC, 방송 관련 단체 간부의 부인, 모 그룹 계열사 회장, 기업체 간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0년 2월 현재 주식을 각각 4000∼6000주씩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들이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0년 1월 주식을 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했으며 같은 해 4월 주당 1만2000원에 코스닥에 등록했다. 이 회사 주식은 같은 해 6월 주가가 7만원대까지 올라갔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9년 9∼12월 주식을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주당 5만∼6만원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인과 금융회사 등에 팔았으며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2000년 2월 액면가(5000원)에 방송 관련 단체 간부의 부인에게 주식을 판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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