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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5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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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구제조치 중 ‘형 집행정지’ 권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정신과 전문의와 동료 수감자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육씨가 거식증과 영양결핍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구지검에 육씨에 대한 일시적 형 집행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육씨 가족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