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당시 국세청 실무자들을 최근 조사한 결과 안 전 청장이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통해 청탁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청장에 대한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수동씨에 대한 인사청탁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수용(李秀勇) 전 해군참모총장(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비자금 20억원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이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김 고검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 정지됐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