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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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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또 교수의 정년 보장 기준을 강화해 이전에는 대부분 정년이 보장됐던 부교수도 계약제를 원칙으로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공계 전임교수의 신규 임용과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 평가에서 공동연구물의 ‘제1저자’와 ‘책임저자’ 여부를 가려 배점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전 규정은 이공계 교수를 새로 채용하고 재임용할 때 2인 이상 공동연구물은 연구자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2인 연구 70점, 3인 연구 50점, 4인 이상 연구 30점)를 줬다.
그러나 새 규정은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연구자 수에 상관없이 70점을 받게 하되 연구실적에 반드시 단독연구논문이나 자신이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인 공동연구논문을 한 개 이상 넣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연구에 이름만 끼워 넣어 연구실적을 맞추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부교수는 6년 이내의 기간에 계약제로 임용하되 세계수준 대학에서 행한 해당 분야 학술연구 업적이 뛰어나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 등의 학술상을 받은 사람 등에 한해 교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