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불편하다" 동거녀 네살배기아들 살해

  • 입력 2002년 7월 8일 18시 41분


서울 동부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씨(25)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박씨의 동거녀 이모씨(23·여)에 대해 8일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0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D여관에서 이씨가 담배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아들(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인터넷 채팅으로 이씨를 처음 만나 서울시내 여관을 전전하며 지내온 박씨는 이씨의 아들 때문에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성생활에까지 불편을 겪게 되자 이씨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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