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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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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건설 전 상무 이모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뇌물 리스트’에는 김씨와 조씨가 지난해 10∼11월 기양건설 측에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기양건설 회장 김병량(金炳良·구속)씨와 부회장 연모씨 등을 수차례 만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