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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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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지난해 3월 파크뷰 아파트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경기도 실무자들에 의해 거부됐다가 2개월 뒤 갑자기 승인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임 전 지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주씨가 파크뷰 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 홍원표(洪元杓)씨에게서 건축 사전승인이 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주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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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지사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주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는 피의자 신분이며 귀가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씨가 홍씨에게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남편인 임 전 지사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실무자들도 소환해 파크뷰 아파트 건축 사전승인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파크뷰 아파트 토지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성남시의원 최병성씨(48)를 구속했다.
검찰은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돈을 건넨 G건설 간부인 또 다른 최모씨도 구속했다.
전 시의원 최씨는 99년 11월∼2001년 9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씨의 부탁을 받은 G건설 간부 최씨에게서 파크뷰 아파트의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시의원 최씨는 또 99년 12월과 2000년 9월 2차례에 걸쳐 홍씨에게서 시의회에서 용도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크뷰 아파트 부지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