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 회장과 김 부사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했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 혐의와 함께 업무상 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회장과 김 부사장이 지난해 4월 포스코 6개 계열사에 TPI 주식 20만주를 당시 시세인 주당 2만원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지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