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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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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과속운전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어겼을 때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승합차 4만원) △20㎞ 초과∼40㎞ 이하로 위반할 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등 현재와 마찬가지이나 40㎞ 이상 위반할 때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또 철도 건널목에서 교통통제원의 차량 진입금지 지시를 어기고 건널목을 통과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을 현행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