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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6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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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5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은 김모씨(76)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다리 골절은 고속 및 높은 에너지의 관통에 의한 전형적인 폭탄 파편상일 뿐만 아니라 몸 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 또한 폭탄 파편이 틀림없다”며 “또 김씨가 김포전투에 참전해 전사처리됐다가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50년 6월28일 김포 고촌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폭탄 파편을 맞아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53년 명예전역했으나 보훈지청이 전쟁 당시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