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회장 불구속기소

  • 입력 2002년 6월 5일 22시 53분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5일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을 포스코 6개 계열사가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고 이날 밤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유 회장에게 TPI 주식 매입을 건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고가 매입을 유도한 혐의로 김용운(金容雲) 포스코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지난해 4월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부탁을 받고 주식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포스코 6개 계열사가 당시 시가 2만원 상당의 TPI 주식 20만주를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유 회장의 배임 등 혐의는 인정되지만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나 최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개인비리는 포착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6개 계열사는 유 회장의 주식 매입 지시를 받은 뒤 갑자기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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