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로 은행에 손실" 한빛은행 前직원에 10억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5월 28일 18시 4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김영갑·金永甲 부장판사)는 2000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한빛은행이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씨와 전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金榮敏)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등은 은행 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아크월드 등 3개사에 466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잘못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두 사람은 불법대출금 중 한빛은행이 우선 청구한 10억원을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이수길(李洙吉) 부은행장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은행 측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와 김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2000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000만원, 징역 5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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