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0년 7월 25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코스닥시장의 주가 하락으로 자사의 주가도 급락하자 금융기관에서 85억원을 대출받아 차명계좌를 만들어 시세보다 주당 50∼2350원이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회장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09차례에 걸쳐 401만여주의 매수 주문을 내 주가 하락을 막은 뒤 주당 7750원씩 273만주를 유상증자해 21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 등은 또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모두 16차례에 걸쳐 허위 매도 주문과 허위 매수 주문을 내 18만여주(21억여원 상당)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94년 인터넷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창업해 TV에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등 벤처업계에서는 명성이 높았으나 주가 폭락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자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