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부당판결

  • 입력 2002년 5월 8일 23시 45분


공원과 사찰 관람료의 통합 징수에 대해 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다면 통합 징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 김병식 판사는 8일 우모씨(43·여·전북 전주시)가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쪽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관람료 600원을 돌려주라”며 일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마이산을 찾았을 뿐 사찰(금당사) 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관광로가 사찰 돌담 옆을 지나도록 돼 있는 등 사찰공간과 공원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우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말 마이산공원 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 800원과 함께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 1200원을 지불한 뒤 통합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담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찰 소유의 마이산 탑사 관람료 600원의 징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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