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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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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대구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태왕 권성기(權盛基) 회장에게서 98년 시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해외 출장비 지원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시장 재임 중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이 자신의 선거참모를 지낸 이모씨(65)를 통해 관리해온 비자금 14억200만원 가운데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 시장의 혐의사실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많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혀 이르면 9일 중 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문 시장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시장의 비자금 문건 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대구 수성을) 의원을 9일 오후 2시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문 시장의 전 선거참모 이씨를 8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씨가 ‘이번 사건에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의원을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 관련 문건을 폭로한 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 김모씨(53)를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월 말 대구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비자금 문건 공개를 놓고 문 시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위와 금품을 요구했는지를 조사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