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기 국산으로 속여" 홈쇼핑업체들 시정명령 받아

  • 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48분


중국산 제기(祭器)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판매한 TV 홈쇼핑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중국산 제기를 팔면서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역시 중국산 제기를 판매하면서 광고방송에 중국산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CJ39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설을 앞둔 1월15월 중국산 수입제기를 방송에서 판매하면서 사회자가 “남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직접 남원 현장에 가서 자료화면을 찍어왔습니다”라고 설명해 국산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보냈다는 것.

CJ39쇼핑도 1월16일 제기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원산지와 1차 가공국이 중국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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