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시장 강제구인키로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13분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6일 ㈜대우자동차판매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이 입원함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최 시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시장은 측근을 통해 뇌혈관에 이상을 보여 4일부터 인천 중앙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어서 당분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려왔다.

최 시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길병원의 담당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할지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으나 이틀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더 이상 최 시장 측의 소환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빠른 시일 안에 최 시장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우자판에서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9일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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