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 수사전망

  • 입력 2002년 5월 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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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분당 고급아파트 '파크뷰' 특혜분양 주장이 보도된 3일 오전 서울지검 간부는 한숨을 쉬면서 기자들에게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수사하겠다"고 할 수도, "수사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수사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1∼3과와 서울지검 특수부가 전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와 3남 홍걸(弘傑)씨,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수사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중견 간부는 "김 전 차장의 탄원서 내용은 모두 자신이 직접 겪었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그의 주장은 범죄 제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조만간 대검이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사가 시작되면 먼저 파크뷰의 특혜분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혜분양자 규명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해약자 명단, 분양대금의 실제 납입자와 실명 확인 등을 조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 전체 명단은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보관 중인데 이 회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혜분양이 확인되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특혜분양 자체가 뇌물죄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성 여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혜분양이 있었다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힘센' 부처가 주된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 정자지구 토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시행사인 에이치원(H1) 개발이 토지 용도 변경 특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뒤 그를 바탕으로 고급아파트를 지으며 각계에 '보답'을 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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