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체의 전문화 추구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에스원 임직원 4명은 2001년 제정된 경비업법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가석방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4조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준법서약은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