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안사범 준법서약서는 합헌"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2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25일 경비업자에 대해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한 경비업법 7조 8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체의 전문화 추구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에스원 임직원 4명은 2001년 제정된 경비업법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가석방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4조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준법서약은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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